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23년 6월 16일부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폐형 축사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 구비 의무화"
"임시분뇨 보관시설 관리 의무화"
*물론 악취저감에는 장비와 시설도 중요하지만, 함께 사용하는 약품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하 본문 : http://www.pigpeople.net/news/article.html?no=1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