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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온실, 노지용 비닐하우스 등의 난방비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p> <p>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다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p> <p> </p> <p>난방기 중에 디젤(경우)을 사용하는 곳은 연소효율에 따라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p> <p>특히 탄소저감시대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 <p>연소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우리 에코탄소의 친환경기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p> <p>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에코탄소의 노력으로 신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p> <p> </p> <p>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 <p>감사합니다. </p> <p> </p> <p> </p> <p> </p> <p>=============== 이하 기사 ============== </p> <p> </p> <h2>4월부터 1.2톤 이하 화물차,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사용</h2> <h3>면세규정 개정…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기대</h3> <p>(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4-03-28 11:00 송고</p> <p> <p><br /> 다음 달부터 1.2톤 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br /> <br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br /> <br /> 이전에는 면세유를 온실과 축사용 난방기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노지용도 포함됐다.<br /> <br /> 화물차도 1톤 이하(밴형과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 제외)로 한정됐으나 1.2톤 모든 화물차로 대상이 확대됐다.<br /> <br />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첨부파일
친환경_디젤연료유_나노기술_by_에코탄소.pdf
(2.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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