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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2톤 이하 화물차,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사용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3-31 12:28:27 조회수 111

온실, 노지용 비닐하우스 등의 난방비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면세유 사용이 가능하다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난방기 중에 디젤(경우)을 사용하는 곳은 연소효율에 따라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특히 탄소저감시대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소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우리 에코탄소의 친환경기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에코탄소의 노력으로 신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 기사 ============== 

 

4월부터 1.2톤 이하 화물차,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사용

면세규정 개정…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기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4-03-28 11:00 송고

 


다음 달부터 1.2톤 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에는 면세유를 온실과 축사용 난방기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노지용도 포함됐다.

화물차도 1톤 이하(밴형과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 제외)로 한정됐으나 1.2톤 모든 화물차로 대상이 확대됐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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